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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작성일 2023/09/24 수정일 2023/09/24 조회 63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은 승소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3. 2. 13., 자, 2022모1872, 결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형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참조).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15700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34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편의점의 명의상 사업주 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상담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편의점에서 퇴직한 직원들과 어떠한 고용관계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OOO과 공모하여 직원을 사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위와 같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 그리고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

한편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러다보니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형종상향만 금지될 뿐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지만,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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