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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항소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5 수정일 2023/12/05 조회 621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기각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관련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 범죄의 중대성,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1심에서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한 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가담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중한 처벌을 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인데, 대검찰청은 2023. 2. 6일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전달한 가담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과 환전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불법 송금한 조력자도 최소 징역 3년형을 선고받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 최근 법정에선 보이스피싱 가담자·조력자에게도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였는데, 의뢰인은 채권추심회사이며 빌려 준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부터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능하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이루어지자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이 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피해회복,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1심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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