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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승소사례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4/07/01 조회 60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62(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4(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362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관련판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고물을 매입하는 경우 물건의 종류 및 판매 경위,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요구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잘 살피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OOO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매수한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당시 위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그 물품이 장물임을 알 수 없었으며, 위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의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물건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찬자올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64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장물취득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죄는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 알선 등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예를 들면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상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OOO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계좌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위 물품을 구입하면서 당시 시세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등으로 만약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또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거나 양형의 조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1심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검사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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