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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4/03/24 수정일 2024/03/24 조회 68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관련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다수의견]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별개의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에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이를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장래에 향하여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 등을 면제 내지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한 파탄상태에서 실제로 부부 일방으로부터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상호 간에 성적 성실의무의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그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3자와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애정이 포함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등 연락을 자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초등학교 동창의 관계에서 자주 연락을 하였을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의 일방이 위와 같은 성적성실의무를 저버린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성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서로 애칭을 사용하며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나 애칭을 사용하며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무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거나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제3자 또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이외에도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는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 혼인이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처음에는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결국 깊어진 감정의 골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3년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위자료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즉, 원고와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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