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4/04/26 수정일 2024/04/26 조회 3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들)은 사망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서는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1억 원의 재산과 2억 원의 빚을 남겼다고 가정하고, 만약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들은 2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을 받은 1억 원의 한도에서 빚을 갚으면 되므로, 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 달리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동원하여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및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사망한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속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한 승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한정승인등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사례
다음글
[민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