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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

작성일 2024/05/04 수정일 2024/05/04 조회 1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토지를 상속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 소유의 토지에 방문하여 보니 위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각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입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무상으로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용료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조정사건으로 회부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2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24. 5. 31.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소유권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타인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무단 침입, 불법 축조물 설치, 과도한 소음 발생, 공중 통로 막힘등과 같은 물리적 침해, 저작권 침해, 특허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법적침해, 불법 벌채, 불법 토지 개발, 수익권 침해, 영업 방해 등 경제적 침해를 입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방해예방 청구를 하여 침해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소유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법적 절차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조언, 소송 진행 전략 수립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 진행 및 성공적인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정입니다.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가사, 행정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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