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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4/06/03 수정일 2024/06/03 조회 86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도급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계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기계를 제작 한 다음 피고가 지정한 A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A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납품한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A회사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지급대금을 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A회사에 납품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기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금14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이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한쪽 당사자(도급인)가 다른 쪽 당사자(수급인)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완료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위 대법원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물품납품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고 구체적인 사양에 맞춰 기계를 제작한 다음 피고가 지정한 A회사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작하여 A회사에 납품한 기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을 모두 완성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간의 목표와 대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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