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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4/06/07 수정일 2024/06/07 조회 12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임금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9. 선고 2006고정613 판결 

근로기준법 제112, 36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는 약 15,577,41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15,577,4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날 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근로기준법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 만약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기에, 만약 근로감독관의 임금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제기하여 금액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 또한 원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항에서는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에서는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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