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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4/04/26 수정일 2024/04/26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2022. 5.경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 소유의 토지를 측량해 본 결과 토지 일부에 망 OOO 소유의 주택이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망 OO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 등 소유자인 망 OO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주택 등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각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소유권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타인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무단 침입, 불법 축조물 설치, 과도한 소음 발생, 공중 통로 막힘등과 같은 물리적 침해, 저작권 침해, 특허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법적침해, 불법 벌채, 불법 토지 개발, 수익권 침해, 영업 방해 등 경제적 침해를 입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소유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방해예방 청구를 하여 침해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즉, 소유자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침해당하거나 소유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법적 절차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조언, 소송 진행 전략 수립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 진행 및 성공적인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권리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됨을 넘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을뿐(민법 제2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④사회상규(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상적 행위규칙)에 비추어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오늘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관련한 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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